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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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공항상업시설 추가 지원 방안 마련
공항상업시설 추가 지원 방안 마련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인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상업 시설에 최대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 상업시설을 위해 이 같은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여객이 70% 이상 감소한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까지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료 감면율(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과 비교해 더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여객 감소율이 40~70% 미만 구간에 있는 공항은 현행 임대료 감면율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 약국, 급유·기내식 업체 등이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3∼8월에 걸쳐 최대 6개월간 한시로 적용된다. 3월 이후 임대료에 소급 적용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 상업시설을 위해 이 같은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여객이 70% 이상 감소한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까지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료 감면율(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과 비교해 더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여객 감소율이 40~70% 미만 구간에 있는 공항은 현행 임대료 감면율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 약국, 급유·기내식 업체 등이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3∼8월에 걸쳐 최대 6개월간 한시로 적용된다. 3월 이후 임대료에 소급 적용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