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신용카드 공제한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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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살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인하율이 다음달부터 70%에서 30%로 조정돼 연말까지 지속된다. 승용차 출고가격의 5%인 개소세가 3~6월 1.5%로 인하됐다가 다시 3.5%로 오르는 것이다.
자동차업계에선 인하율 70%를 하반기까지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인하율을 낮추기로 했다. 100만원 이내였던 인하 한도는 없어진다. 출고가가 8000만원인 차를 사면 6월까지는 개소세 인하 한도액인 100만원과 교육세(개소세의 30%)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143만원을 감면받는다. 하지만 7월 이후에는 총 171만6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지난 4월부터 80%까지 높였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7월 말까지만 적용된다. 8월부터는 다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40% 등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공제율을 다시 낮추는 대신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 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상향조정폭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3조원, 2조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면서 10% 할인율 적용을 유지키로 했다. 이달 말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해 소비를 유도하고, 연말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부가가치세 10% 환급도 고려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