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소상공인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근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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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과 영세 기업의 피해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해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방역 및 의료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미비함 점을 보완하는 취지다.
이 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여 이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및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과 영세 기업의 피해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해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방역 및 의료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미비함 점을 보완하는 취지다.
이 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여 이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및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