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 취소해달라"…하나은행,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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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오는 3일인 행정소송 제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나온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167억8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금융위는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함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은 이미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약 168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였다.
/연합뉴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오는 3일인 행정소송 제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나온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167억8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금융위는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함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은 이미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약 168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