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초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함께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은 중징계를 받으면 현 임기를 마친 뒤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앞서 행정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대훈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