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청 감사 결과를 2018년 귀속분(2019년 신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수혜자는 78만2234명으로 2017년 귀속분(2018년 신고) 39만7311명에 비해 곱절로 늘었다. 통계 산정 기준시점 이후에 감면을 신청한 중소기업 종사자와 중도 이직자의 중복 자료까지 합친 2018년 감면자는 81만1796명에 이른다.
소득세 감면액은 1934억원에서 600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 15∼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2011년 도입됐다가 2014∼2016년에 수혜 대상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추가됐다. 감면율은 현재 90%를 적용한다. 2018년에는 감면 혜택 기간이 길어지고 청년의 범위도 만 15∼34세로 확대됐다.
통계 작성 기준시점 이후 신청자 등을 포함한 감면 수혜자 총 81만1796명 중 52.4%인 42만5005명은 전년도(2017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 청년 평균 연간급여(세전 2848만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다.
감면자의 34.3%에 해당하는 27만804명의 연간급여는 중소기업 청년 평균보다 높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 청년 평균(4121만원)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감면자 10만3767명의 연간급여는 4121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에 해당했고, 4008명의 연간급여는 7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891명은 연간급여가 1억원 이상이었다.
전체 중소기업 취업 감면자 중 13.4%인 10만8666명이 대기업 청년 취업자보다 연간급여가 더 많은데도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것이다. 반대로 일부 중소기업 취업자는 훨씬 소득이 낮은데도 업종이 감면 대상(21개 업종)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유사 감면제도는 연간소득 70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설정,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배제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는 이러한 소득 기준 규정이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제도 원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러한 판단은 국회와 조세정책 당국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