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7000만원대부터 인하효과
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장도가 약 6700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구매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지만 100만원 한도가 없어져 오히려 득을 보게 된 셈이다.
현재 판매가격 기준으로는 약 7667만원 이상인 승용차가 이에 해당한다. 판매가격은 공장도가에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세 등을 더한 가격이다. 가령 공장도가 1억원인 차라면 이달엔 개소세가 400만원인데 하반기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차의 개소세는 5% 기준으론 500만원이고, 70% 인하된 개소세율(1.5%)을 적용하면 15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론 500만원에서 할인 한도인 100만원만 줄어든 400만원을 내야 한다.
7월부터는 개소세율 인하폭이 30%로 축소돼서 개소세율이 3.5%로 올라가면 이 차의 개소세는 350만원이 된다. 개소세는 올라가지만 구매자가 내는 세금은 400만원에서 오히려 50만원 적어진다. 한도가 없어져서 150만원을 모두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장도 가격이 6700만원보다 낮은 승용차는 개소세 인하 폭이 축소돼서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공장도가 약 2857만원인 승용차는 지금은 개소세가 약 43만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100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된다. 판매가 기준으론 3000만원 초반대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가 예정대로 6월 말에 종료되지 않고 연장된 점을 반기면서도 가격이 비싼 차일수록 유리하게 조정된 데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브랜드에서는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라인과 기아차 K9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G80과 GV80도 풀옵션에 가까워야 다소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개소세 연장 문제는 올해 완성차 업계의 가장 큰 이슈였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연장을 결정한 건 수출 절벽에 내몰린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오히려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혜택이 커지고 서민들이 주로 사는 차량의 할인율이 줄어들어 세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