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옥 /한경DB
KBS 사옥 /한경DB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되자 경찰에 자수한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 A씨는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개그맨이 됐다.

KBS는 '몰카 용의자가 KBS직원'이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문에서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KBS의 개그맨 공채 시험은 합격자들이 1년간 KBS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다. 이후부턴 공채 기수를 토대로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한다. KBS는 A씨에게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해왔다. A씨는 지난달에도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A씨는 몰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달 1일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KBS 본사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카를 설치한 A씨가 '내가 몰카를 설치했다'고 자수했다"고 밝혔다.

A씨가 몰카를 설치한 곳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입주해 있다.

지난달 29일 한 KBS 소속 PD가 이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날은 곧 장기 휴방(休放)에 들어갈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휴방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을 위해 모인 날이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