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약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평가 항목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하도록 가중치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의원 입법으로 2012∼2017년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그사이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한남연립과 두산연립에 부과한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한남연립 17억1873만원, 두산연립 4억3117만원 등 총 21억4990만원 규모다.
최근 재건축에 나선 사업지에 대한 부담금도 내년부터 징수한다. 서울시는 2018년 5월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조합원 1인당 1억35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이 단지는 내년 하반기 준공 이후 초과이익 부담금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 2500억원 규모의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