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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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문제해결 의지 안보인다"
조만간 WTO에 1심 요구
제소절차 중단으로 효력 정지된
지소미아 종료도 다시 검토
최종심까지 3~4년 걸릴 듯
조만간 WTO에 1심 요구
제소절차 중단으로 효력 정지된
지소미아 종료도 다시 검토
최종심까지 3~4년 걸릴 듯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다시 돌입한다. 일본 정부에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원상 회복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日 문제해결 의지 안 보여”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사진)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여러 계약 건에 대해 한 번만 종합 허가를 받으면 됐다. 하지만 7월 4일부터는 계약 건별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강제징용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사실상 보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이어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정부는 작년 9월 11일 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제소했다가 11월 22일 이 절차를 잠정 중지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도 정지했다. 두 나라가 국장급 대화를 통해 수출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정부는 지난달 12일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원상 회복에 대한 방침을 밝혀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 시한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나 실장은 “일본 측에서 답변이 오기는 했지만 기대했던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며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 조건인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수출 규제 논의 동향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정부의 발표에 “그간 수출관리당국 간에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WTO 제소 절차 재개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종심까지 3~4년 소요
정부는 WTO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를 조만간 요구할 계획이다. DSB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잠정 휴업 상태다.
WTO 분쟁 해결 절차는 1심(패널 절차) 단계에서 대략 10~13개월이 소요된다. 이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상소하면 최종심이 나오는 데 총 3~4년이 걸린다.
WTO 제소는 국제사회에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려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WTO 제소 절차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WTO 상소기구 위원 7명 중 6명이 공석인 데다 미국이 상소기구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구은서/임락근 기자 koo@hankyung.com
“日 문제해결 의지 안 보여”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사진)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여러 계약 건에 대해 한 번만 종합 허가를 받으면 됐다. 하지만 7월 4일부터는 계약 건별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강제징용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사실상 보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이어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정부는 작년 9월 11일 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제소했다가 11월 22일 이 절차를 잠정 중지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도 정지했다. 두 나라가 국장급 대화를 통해 수출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정부는 지난달 12일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원상 회복에 대한 방침을 밝혀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 시한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나 실장은 “일본 측에서 답변이 오기는 했지만 기대했던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며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 조건인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수출 규제 논의 동향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정부의 발표에 “그간 수출관리당국 간에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WTO 제소 절차 재개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종심까지 3~4년 소요
정부는 WTO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를 조만간 요구할 계획이다. DSB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잠정 휴업 상태다.
WTO 분쟁 해결 절차는 1심(패널 절차) 단계에서 대략 10~13개월이 소요된다. 이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상소하면 최종심이 나오는 데 총 3~4년이 걸린다.
WTO 제소는 국제사회에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려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WTO 제소 절차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WTO 상소기구 위원 7명 중 6명이 공석인 데다 미국이 상소기구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구은서/임락근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