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혐의' KT법인·전직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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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전날 KT법인과 KT 전직 임원 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대상 중 한명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도 담합에 참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KT에 57억38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KT에 대해선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가리킨다.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인 통신 연결을 위해 사용한다. 공공기관의 전용회선 입찰 낙찰가율은 100% 안팎이었다가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된 2018년 이후 60%대로 떨어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