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제 입력2020.06.02 17:55 수정2020.06.03 00:36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경남 창원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두 번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드라이브스루 방역 2일 대구 달서구 본동 노인종합복지관 옆 공원주차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운행... 2 포항시, 중명자연생태공원 개장 경북 포항시는 20억원을 들여 연일읍 중명자연생태공원 입구에 조성한 포항국민여가캠핑장을 2일 개장했다. 30면의 캠핑시설, 샤워장 등의 부대시설, 태풍 등에 대비한 재난예·경보시스템과 방범용CCTV 등의... 3 부산, 레저보트 '글로벌 메카' 꿈꾼다 부산시가 해양레저용 고속보트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가 되기 위한 도약에 본격 나섰다. 지난 3년 동안 1단계 사업을 마치고 올해부터 2단계 사업에 착수해 레저 보트 생산 기술력과 세계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면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