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두 번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