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변호인단 4~5명과 함께 출석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오 전 시장은 대기장소인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했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후 그는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