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금태섭 징계, 헌법과 충돌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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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판단에 헌법적 차원 숙의 해달라"
"국회의원 직무상 양심 허용 범위의 문제"
"국회의원 직무상 양심 허용 범위의 문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이 소속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헌법 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른다'는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법안 중 하나인 공수처법 표결 본회의에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경고' 처분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지난 2일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김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이 소속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헌법 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른다'는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법안 중 하나인 공수처법 표결 본회의에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경고' 처분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지난 2일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