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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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워터파크 관련 방역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원시설 관련 방역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지침상 수건·수영복·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탈의실·샤워실 등 부대시설도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설 종사자는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해 이용객 집중을 막도록 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아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6∼7월 200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지침도 마련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이용객들은 체육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운동복과 수건, 휴대용 운동기구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탈의실과 샤워실 등 공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설 관리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