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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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수리해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3개월간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206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과 관련한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398건(33.0%)으로 많았다.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이었다.

소비자원은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할 것을 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