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요기요 사태' 4억 과징금이 근본적 대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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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위한 생태계 필요"
"'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 마련할 것"
요기요, 최저가 보상제 강요해 논란
"'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 마련할 것"
요기요, 최저가 보상제 강요해 논란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4억 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저가 보장제'라는 미명 아래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 앱으로 더 싼값에 팔지 못하도록 강요해 왔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 앱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가 한층 강화되거나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배달 앱은 그동안 자신의 사업모델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끊어버리는 갑질을 소상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행해 왔다"라면서 "이에 따라 음식점은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고, 소비자는 보다 싼값에 주문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소비자를 위한다는 겉치장을 했을 뿐 실상은 음식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들의 잇속은 철저하게 챙겨 간 것"이라며 "특히 시가총액 18조원의 ‘요기요’가 보란 듯 경영간섭을 하는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과 합병할 경우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그동안 알려진 소상공인의 피해사례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를 일"이라며 "요기요와 사태와 같이 거래상의 지위 앞에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 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배달앱 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스타트업 기업 발전을 저해하겠다는 의도는 단 1도 없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만 소상공인들에게 갑질하고 소상공인들의 고혈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면서 "향후 '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등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헀다.
한편 공정위는 2일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저가 보장제'라는 미명 아래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 앱으로 더 싼값에 팔지 못하도록 강요해 왔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 앱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가 한층 강화되거나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배달 앱은 그동안 자신의 사업모델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끊어버리는 갑질을 소상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행해 왔다"라면서 "이에 따라 음식점은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고, 소비자는 보다 싼값에 주문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소비자를 위한다는 겉치장을 했을 뿐 실상은 음식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들의 잇속은 철저하게 챙겨 간 것"이라며 "특히 시가총액 18조원의 ‘요기요’가 보란 듯 경영간섭을 하는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과 합병할 경우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그동안 알려진 소상공인의 피해사례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를 일"이라며 "요기요와 사태와 같이 거래상의 지위 앞에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 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배달앱 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스타트업 기업 발전을 저해하겠다는 의도는 단 1도 없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만 소상공인들에게 갑질하고 소상공인들의 고혈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면서 "향후 '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등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헀다.
한편 공정위는 2일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