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10곳 중 4곳이 재무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 2500개사가 제출한 2019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112개사(44.5%)에서 재무사항 기재가 미흡했다고 3일 발표했다. 재무사항 미흡비율은 전년 대비 16.9%포인트 상승했다.

신규항목인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미흡건수의 6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연중 상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과 기업 내부감사기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논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올 초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항목을 뺀 나머지 항목의 미흡비율은 16.6%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가량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비재무사항 기재 미흡비율은 46.3%로 전년 대비 29.6%포인트 하락하는 등 대체로 개선됐다. 비흡비율이 높았던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전문가 선임 및 최대주주 개요 관련 기재 수준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나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공시 기재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선 다음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하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한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