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를 받는 남모씨(29)에 대해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경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박사' 조주빈(25)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에는 앞서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 및 임모씨와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했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에는 단체를 조직한 것과 같은 법률이 적용돼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남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이 있는 출입구를 피해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여부를 기다리던 남씨는 곧바로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