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 vs "내정간섭 멈춰"…홍콩보안법 대립하는 英·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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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두고 영국의 외교 대응이 강력해지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영국 이민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추진 중인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존슨 총리는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을 부과할 경우 홍콩의 자유와 체제의 자율성은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존슨 총리는 과거 영국과 중국이 합의한 '일국양제'를 언급했다. 그는 "영국과 중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이를 지지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홍콩보안법은 양국의 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영국이 이민법을 개정하면 과거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의 영국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확대된다. 존슨 총리는 "이민법을 개정하면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며 "홍콩에서 약 35만명이 BNO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250만명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영국의 이러한 대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의 국가안보 법률 제도와 법 집행 체제를 제정하는 것은 완전히 중국 내정에 속한다"면서 '내정 간섭'임을 지적했다.
자오 대변인은 "홍콩 반환 이후 중국 정부는 중영(中英) 공동선언이 아니라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을 통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1997년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 뒤로는 영국의 모든 관련 권리와 의무는 종료됐다"고도 덧붙였다.
존슨 총리가 언급한 '일국양제 위반'에 대해서는 홍콩보안법이 오히려 일국양제를 확고히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오 대변인은 "국가 안보가 보장돼야만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영국 이민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추진 중인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존슨 총리는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을 부과할 경우 홍콩의 자유와 체제의 자율성은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존슨 총리는 과거 영국과 중국이 합의한 '일국양제'를 언급했다. 그는 "영국과 중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이를 지지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홍콩보안법은 양국의 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영국이 이민법을 개정하면 과거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의 영국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확대된다. 존슨 총리는 "이민법을 개정하면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며 "홍콩에서 약 35만명이 BNO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250만명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영국의 이러한 대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의 국가안보 법률 제도와 법 집행 체제를 제정하는 것은 완전히 중국 내정에 속한다"면서 '내정 간섭'임을 지적했다.
자오 대변인은 "홍콩 반환 이후 중국 정부는 중영(中英) 공동선언이 아니라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을 통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1997년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 뒤로는 영국의 모든 관련 권리와 의무는 종료됐다"고도 덧붙였다.
존슨 총리가 언급한 '일국양제 위반'에 대해서는 홍콩보안법이 오히려 일국양제를 확고히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오 대변인은 "국가 안보가 보장돼야만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