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카니발 운전자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은 보복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찍던 운전자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은 사건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폭행한 적은 있지만 운전 중이 아니었으므로 특가법이 아니라 재물 손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한 차례 있고, 당시 자동차 뒷좌석에 자녀들이 타고 있어서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 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자녀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제외했다.

이 사건은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지면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총 21만3219명이 서명했다.

청와대는 이에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폭행하고 휴대폰 뺏고...'제주 카니발' 차주 결국 실형 [영상]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