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고 휴대폰 뺏고...'제주 카니발' 차주 결국 실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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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에게 원인 전가하고 있어"
법원이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카니발 운전자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은 보복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찍던 운전자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은 사건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폭행한 적은 있지만 운전 중이 아니었으므로 특가법이 아니라 재물 손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한 차례 있고, 당시 자동차 뒷좌석에 자녀들이 타고 있어서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 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자녀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제외했다.
이 사건은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지면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총 21만3219명이 서명했다.
청와대는 이에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