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최근 재소환돼 검찰조사를 받은지 엿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삼성 합병 의혹 및 회계 부정과 관련해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삼성물산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과 합병한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주식의 3배에 달했다. 제일모직 주식은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없었던 이 부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 측은 전날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란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심의·평가하는 제도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