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0.1% 이하)을 최대 63.7배(최소 0.253%~최대 6.371%) 넘게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 중 6개 제품은 연필 표면 코팅 부분에서 검출됐고, 2개 제품은 지우개 등 장식 부위에서 검출됐다. 그중 1개 제품은 양쪽 부위에서 중복으로 검출됐다.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모두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었다. 또 조사대상 중 15개 제품이 의무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으며 이 중 11개 제품이 안전확인표시(KC)를 표기하지 않았다. 연필은 최소포장단위에 모델명·제조자명·제조국 등과 안전확인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돼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과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