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1호법안으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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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지역의 `지원사업·경제활성화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거나 피해지역을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강구·시행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원전 건설을 핵심사업으로 하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7조 원 이상의 매출 기회를 놓쳤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52.5% 줄어든 877억 원, 당기순손실은 4,952억원을 기록했다.
강기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단기간 내 과도하게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핵심 산업인 원전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최대한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지역의 `지원사업·경제활성화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거나 피해지역을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강구·시행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원전 건설을 핵심사업으로 하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7조 원 이상의 매출 기회를 놓쳤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52.5% 줄어든 877억 원, 당기순손실은 4,952억원을 기록했다.
강기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단기간 내 과도하게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핵심 산업인 원전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최대한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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