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집을 상대로 기부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모임은 지난달 27일부터 기부금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했으며,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한 번이라도 기부한 적이 있는 후원자들을 모아 소송을 추진해왔다. 현재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132명이 가입해 있는 상태다.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나눔의 집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사실에 후원자로서 통탄한다"며 이번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수십억원의 기부금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으시고 물이 새고 고장 난 엘리베이터가 방치된 생활관에서 지내셨다는 사실을 듣고 아연실색했다"며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많은 후원자가 기부금 반환 소송에 동참했다. 후원금이 후원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나눔의집 직원 7명은 막대한 후원금이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의 최근 특별지도점검 결과 후원금 통장 19개에 총 73억5천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의 집 후원금은 2018년 18억원, 지난해 25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6000여명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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