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S그룹
사진=LS그룹
검찰이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부당지원한 혐의로 LS그룹의 세 회장을 일괄 불구속기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 구자엽 LS전선 회장 ,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주식회사 LS와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