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질본 "렘데시비르 치료 비용, 전액 건보와 정부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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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수량 회사 측에 1차 요청…협의 진행 중"
방역당국은 4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증 환자의 치료제로 최근 긴급수입 결정이 난 렘데시비르에 대해 물량을 확보 중이며 비용은 건강보험과 국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렘데시비르 약물에 대한 가격이 단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어느 정도 필요한 수량을 회사 측에 1차로 요청했고 이 물량 확보에 대한 협의가 시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되지는 않았지만 희귀 필수의약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우선 확보한 후 적응 정도를 감안해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1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치료비용을 건보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담금 안에 포함돼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렘데시비르 가격은 수백만원을 호가한다. 미국 투자은행인 SVB 리링크는 시장 가격이 미국은 1인당 각각 5000달러(608만원), 유럽은 4000달러(490만원), 아시아 등 기타 지역은 2000달러(244만원)에 책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1차 수입분인 만큼 협상 과정에서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됐다. 최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가 주도한 임상연구에서 중증 입원환자의 회복시간을 30%쯤 줄인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 대체 치료제로 급부상했다.
한국의 중앙임상위위원회에서는 렘데시비르에 대해 경증이 아니라 중증도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투약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신청했다.
의약품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사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수입자를 통해 특별히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중증환자에서의 치료 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렘데시비르 약물에 대한 가격이 단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어느 정도 필요한 수량을 회사 측에 1차로 요청했고 이 물량 확보에 대한 협의가 시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되지는 않았지만 희귀 필수의약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우선 확보한 후 적응 정도를 감안해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1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치료비용을 건보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담금 안에 포함돼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렘데시비르 가격은 수백만원을 호가한다. 미국 투자은행인 SVB 리링크는 시장 가격이 미국은 1인당 각각 5000달러(608만원), 유럽은 4000달러(490만원), 아시아 등 기타 지역은 2000달러(244만원)에 책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1차 수입분인 만큼 협상 과정에서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됐다. 최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가 주도한 임상연구에서 중증 입원환자의 회복시간을 30%쯤 줄인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 대체 치료제로 급부상했다.
한국의 중앙임상위위원회에서는 렘데시비르에 대해 경증이 아니라 중증도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투약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신청했다.
의약품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사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수입자를 통해 특별히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중증환자에서의 치료 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