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불로수익(노동 없이 낸 수익)'이라고 말한 문자 메시지 기록이 공개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받은 돈이 불법적인 수익이며 조 전 장관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4일 열린 정 교수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는 2018년 5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 받은 메시지다.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이에 붙은 세금에 대해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여만원씩 총 1억5700여만원을 동생 계좌로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컨설팅비에 대한 세금이 연간 2200만원 부과됐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답을 보냈다. 정 교수는 다시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 보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불법적인 수익이고 조 전 장관도 이를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불로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거액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불로수익'에 대한 부정적 용어까지 쓰면서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해당 범행은 조 전 장관의 공적지위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는 저버린 채 거대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맞는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범죄"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