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세일 행사때 '50% 비용부담' 규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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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 가이드라인 발표
납품업자 자발적 참여 세일땐
유통사 판촉비 의무부담 면제
26일부터 연말까지 한시 적용
납품업자 자발적 참여 세일땐
유통사 판촉비 의무부담 면제
26일부터 연말까지 한시 적용
![< 유통·납품업계 相生협약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AA.22815080.1.jpg)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업계 및 납품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할인행사 촉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판촉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무 부담률을 정했지만 이 때문에 할인행사 규모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납품업계 쪽에서 먼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신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계와 쓱닷컴(SSG닷컴),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할인행사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 인하 △세일 기간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납품대금 조기 지급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와 업계가 이날 함께 발표한 ‘유통·납품업계 간 상생협약’을 통해서다. 정부가 주도하는 코로나19 관련 상생협약에 온라인 유통업체가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백화점은 납품업체가 할인율을 10% 높일 때마다 판매수수료를 1%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대형마트 입점업체는 최대 5%포인트까지 판매수수료를 인하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쿠팡은 신규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최대 60% 깎아주고, SSG닷컴은 세일행사에 쓸 수 있는 쿠폰을 28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등 할인행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