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S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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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 3명이 자신들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수백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 엠트론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4일 불구속기소 했다.

그룹 차원에서 일감을 몰아준 'LS글로벌'의 설립과 지원에 관여한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 뿐 아니라 도석구 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도 기소됐다.

이들은 2006년부터 약 14년간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었다. 이를 통해 중간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통행세' 방식으로 255억 상당의 일감을 지원한 혐의다.

LS글로벌은 국내외 비철금속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2005년 12월 설립됐다. 법인 지분은 그룹 내 지배 비율에 따라 LS가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각각 취득했다.

LS글로벌 설립 후 니꼬동제련과 LS전선은 그간 직접 진행하던 국내외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었다. 이를 통해 통행세 등 부당한 방식으로 지원, LS글로벌의 성장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니꼬동제련은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LS글로벌에 233만t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줬다. 이를 통해 168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도와준 것이다. LS글로벌이 거래한 전기동은 국내 시장 물량의 40%나 된다.

LS전선은 2006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LS글로벌로부터 수입 전기동 중계시장 물량의 약 19%를 차지했다. 수입 전기동 38만t을 매입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87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2011년 11월 LS글로벌 보유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하면서 93억원 상당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차액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LS글로벌에 통행세를 지급한다는 등 부당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LS전선 직원 1명도 재판에 넘겼다.

공정위는 2018년 자체조사를 통해 LS 계열사 내에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 과징금 260억원 부과와 함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