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사방 가입 기자, 취재 목적 아냐…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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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목적 가입 신뢰하기 어려워"
박사방 가입에 사용한 핸드폰 분실했다고 진술
"인사위원회 통해 조치 취할 예정"
박사방 가입에 사용한 핸드폰 분실했다고 진술
"인사위원회 통해 조치 취할 예정"
MBC가 자사 기자의 성(性)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가입 시도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4일 결론을 내렸다.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해명했지만, 회사는 이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MBC는 이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자사 기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취재 목적으로 70만원을 송금했지만, 조주빈 측이 신분증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는 A씨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BC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어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4월28일부터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자사 기자 A씨가 관련된 사안을 자체 조사했다. 해당 위원회엔 외부 전문가 2명이 포함됐다.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사 기자 A씨가 관련된 사안을 자체 조사했다. 조사위는 면담과 서면조사를 벌이고, 관련자 진술을 청취했다. 또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결과와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했다.다음은 MBC 입장 전문이다.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
문화방송은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하였습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임
2.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됨
3.조사대상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화방송은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MBC는 이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자사 기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취재 목적으로 70만원을 송금했지만, 조주빈 측이 신분증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는 A씨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BC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어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4월28일부터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자사 기자 A씨가 관련된 사안을 자체 조사했다. 해당 위원회엔 외부 전문가 2명이 포함됐다.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사 기자 A씨가 관련된 사안을 자체 조사했다. 조사위는 면담과 서면조사를 벌이고, 관련자 진술을 청취했다. 또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결과와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했다.다음은 MBC 입장 전문이다.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
문화방송은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하였습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임
2.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됨
3.조사대상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화방송은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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