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슈 전세금 미반환 논란 조명, 세입자 "전화도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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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슈 전세금 미반환 논란
세입자 "판결 이후에도 연락 두절"
세입자 "판결 이후에도 연락 두절"
그룹 S.E.S 출신 슈가 자신의 건물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슈의 전세금 미반환 논란을 조명했다.
슈는 지난해 2월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 5월, 슈가 도박 빚을 갚지 못해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졌고, 1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슈는 패소해 지인A씨에게 3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인A씨가 소송과 함께 슈 명의인 주택에 가압류를 걸었고 이 때문에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방송에서 한 세입자는 지난 3월 전세기간 만료 후 이사했으나 1억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세입자는 “이전에 슈의 도박 이슈가 터지고 나서 잠깐 걱정을 했는데 나한테 직접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위기감을 느낀 건 일단 이사가고 슈와 연락이 안됐다. 1억 천에 전세로 들어갔다. 전세기간이 만료된 3월 이후 슈와 연락이 안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현재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해서 최소한의 채권을 확보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슈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세입자는 “전화도 안 받는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묵묵부답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다른 세입자 역시 “전세금 1억 천 오백이었다.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슈 측에선 언제 주겠다는 확답도 없다. 은행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연장이 안된다더라.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 어쩔수 없이 미안하게 빌려서 대출금 이자만 갚고 있다”라며 속사정을 전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최광석 변호사는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다 안 되면 보증금 청구반환 소송을 건다. 그래도 안 되면 강제집행 강매절차밖에 없다. 이 사건은 이미 선순위인 저당권이 있어서 입주가 늦은 세입자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 3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슈의 전세금 미반환 논란을 조명했다.
슈는 지난해 2월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 5월, 슈가 도박 빚을 갚지 못해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졌고, 1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슈는 패소해 지인A씨에게 3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인A씨가 소송과 함께 슈 명의인 주택에 가압류를 걸었고 이 때문에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방송에서 한 세입자는 지난 3월 전세기간 만료 후 이사했으나 1억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세입자는 “이전에 슈의 도박 이슈가 터지고 나서 잠깐 걱정을 했는데 나한테 직접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위기감을 느낀 건 일단 이사가고 슈와 연락이 안됐다. 1억 천에 전세로 들어갔다. 전세기간이 만료된 3월 이후 슈와 연락이 안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현재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해서 최소한의 채권을 확보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슈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세입자는 “전화도 안 받는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묵묵부답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다른 세입자 역시 “전세금 1억 천 오백이었다.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슈 측에선 언제 주겠다는 확답도 없다. 은행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연장이 안된다더라.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 어쩔수 없이 미안하게 빌려서 대출금 이자만 갚고 있다”라며 속사정을 전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최광석 변호사는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다 안 되면 보증금 청구반환 소송을 건다. 그래도 안 되면 강제집행 강매절차밖에 없다. 이 사건은 이미 선순위인 저당권이 있어서 입주가 늦은 세입자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