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여객기 취항 금지"…'하늘길'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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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공사 취항재개 막히자 보복
교통부, 16일부터 적용…앞당겨질 수도
교통부, 16일부터 적용…앞당겨질 수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하늘길로 번졌다. 중국이 미국 항공사의 '중국취항 재개'를 불허하자 미국이 중국 여객기의 미국 취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 교통부는 3일(현지 시각) 오는 16일부터 중국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미국 운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하이난항공 등 4개 항공사에 적용된다.
시행 날짜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교통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오는 16일 이전에 조치가 발효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근 2주간 중국에 체류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다. 하지만 중국 항공사의 미국 취항을 제한하진 않았다.
교통부의 이런 방침은 대중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 교통부는 성명에서 "양국의 항공사 쌍방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중국 당국이 우리 항공사를 허용하는대로 같은 규모로 중국 항공기 운항을 허용할 것"이라 설명했다.
미국 항공사들은 최근 중국 노선의 재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허가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부는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 미국 항공사가 6월부터 중국으로 다시 취항을 원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미 교통부는 3일(현지 시각) 오는 16일부터 중국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미국 운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하이난항공 등 4개 항공사에 적용된다.
시행 날짜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교통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오는 16일 이전에 조치가 발효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근 2주간 중국에 체류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다. 하지만 중국 항공사의 미국 취항을 제한하진 않았다.
교통부의 이런 방침은 대중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 교통부는 성명에서 "양국의 항공사 쌍방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중국 당국이 우리 항공사를 허용하는대로 같은 규모로 중국 항공기 운항을 허용할 것"이라 설명했다.
미국 항공사들은 최근 중국 노선의 재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허가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부는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 미국 항공사가 6월부터 중국으로 다시 취항을 원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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