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심층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심사 기한은 오는 9월 3일로 제시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1월 12일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마친 상황이다.
2단계인 심층 심사는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인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EU 집행위는 올해 7월까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