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환전·송금 업무 위탁 전면 허용" 한민수 기자 입력2020.06.04 08:12 수정2020.06.04 08: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환전·송금 업무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하고 새로운 외환서비스의 신속확인·면제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홍남기 "도심항공교통 2025년 상용화…특별법 제정" [속보] 홍남기 "도심항공교통 2025년 상용화…특별법 제정 추진"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2 [단독]금감원 수석부원장에 김근익 FIU 원장 내정…4일 금융위 의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내정됐다. 최성일 전 금감원 부원장보와 김도인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각각 은행·중소서민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맡는다.&... 3 학원발 감염 78명…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 위반 제재" 정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학원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