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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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환전·송금 업무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하고 새로운 외환서비스의 신속확인·면제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