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착수…결정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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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1년5개월 동안 송달 거부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전달받고도 해당 기업에 송달하지 않자, 우리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실제 현금화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당분간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법원의 이번 압류명령 결정은 공시송달 실시 2개월 뒤인 오는 8월4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대리인단은 확정 판결에 근거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 주식 194만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7억3970만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2월7일 해외송달 요청서를 수령했음에도 약 6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다가 같은해 7월30일 적법한 반송사유 없이 서류 일체를 한국으로 반송했다.
반송 직후인 같은해 8월7일 일본제철에 대한 송달 절차가 다시 진행됐지만, 일본 외무성은 약 10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 반송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집행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법원에 신속한 공시송달 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헤이그 송달협약은 협약 체결국간 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맺은 국제 업무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한일 간 소송 서류는 한국 법원, 법원행정처, 일본 외무성, 일본 법원, 당사자 경로로 전달된다. 결국 법원은 주식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진 지 약 1년5개월 만에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대리인단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외교가에서는 우리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일본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는 위안부 피해 문제와 함께 한일 관계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배상으로 거부하며 우리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 역시 일본 기업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3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 정부에 으름장을 놨다.
강제징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붙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이 격랑 속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법원의 이번 압류명령 결정은 공시송달 실시 2개월 뒤인 오는 8월4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대리인단은 확정 판결에 근거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 주식 194만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7억3970만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2월7일 해외송달 요청서를 수령했음에도 약 6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다가 같은해 7월30일 적법한 반송사유 없이 서류 일체를 한국으로 반송했다.
반송 직후인 같은해 8월7일 일본제철에 대한 송달 절차가 다시 진행됐지만, 일본 외무성은 약 10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 반송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집행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법원에 신속한 공시송달 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헤이그 송달협약은 협약 체결국간 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맺은 국제 업무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한일 간 소송 서류는 한국 법원, 법원행정처, 일본 외무성, 일본 법원, 당사자 경로로 전달된다. 결국 법원은 주식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진 지 약 1년5개월 만에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대리인단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외교가에서는 우리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일본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는 위안부 피해 문제와 함께 한일 관계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배상으로 거부하며 우리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 역시 일본 기업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3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 정부에 으름장을 놨다.
강제징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붙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이 격랑 속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