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표결에서 '찬성' 당론을 따르지 않고 기권했다가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당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노선을 가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 결사체"라면서 "'나는 민주당과 뜻이 다르다'면 민주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는 민주당 간판이 필요하고, 선거가 끝나서 민주당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는 민주당 당론과 정체성과 깃발, 노선, 방향과 다르게 간다면 같은 당을 할 이유가 없는 거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공천에서 떨어진 금 전 의원에게 굳이 징계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원들이 징계 요청을 윤리심판원에 한 것이다. 검찰로 보자면 일종의 고소·고발이 들어온 건데 그러면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공수처 표결 기권이 당론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