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QLED TV에 백라이트 있다는 사실 공개
LG전자는 비방 논란된 광고 중단키로
경쟁 당국도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5일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상대 TV 광고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을 문제삼아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사가 신고를 취하하고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된 점을 감안해 어느 한 쪽을 제지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은 이달 양측이 모두 신고를 취하한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생길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해 양사가 서로 합의해 동시에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 우려도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국제적으로 LG전자의 OLED와 삼성전자의 QLED 용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홈페이지 공지 및 광고를 변경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는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했고 LG전자는 비방으로 논란된 광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상호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며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사의 TV 대전은 LG전자의 선공에서 비롯됐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IFA에서 "삼성전자는 소비자 기만을 멈추고 국제 규격에 걸맞은 제대로 된 8K TV를 내놓아야 한다"며 저격했다. LG전자의 핵심 주장은 삼성 QLED 8K TV는 '이론 화질'만 8K일뿐 '실제 화질'은 8K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오히려 LG TV가 8K 콘텐츠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가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했다. 부당한 비교·비방 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맞신고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