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vs 검찰…한국 아니라 외국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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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소권 분리한 경우 많아
프랑스, 사법부 소속 '예심판사'가 경찰 지휘해 수사
美, 형사사건 95% 맡는 주 검찰청 등 수장 국민이 선출
프랑스, 사법부 소속 '예심판사'가 경찰 지휘해 수사
美, 형사사건 95% 맡는 주 검찰청 등 수장 국민이 선출
검찰이 지난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절차의 합리성을 두고 논란이 일있다. 이 부회장이 앞선 2일 검찰 이외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이번 수사가 타당한지 판단을 받겠다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마자 검찰은 인식 구속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외국 검찰과 달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한국 검찰이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마저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됐다.
다른 선진국의 검찰 제도는 한국과 비교해 권력 분산이 뚜렷하다. 한국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를 분리한 경우가 많다.
독일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 없이 운영되고 있다. 독일 검찰에는 수사관이 없다. 대신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수사 절차만 이끄는 방식이다.
영국도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기소 유지는 검사가 담당한다. 원래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했지만, 이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자 1986년 국립기소청(CPS)을 설치했다.
프랑스는 사법부 소속의 '예심판사'가 수사를 진행한다. 즉 판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사건을 수사한다는 의미다. 예심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기소 등을 도맡는다.
일본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 업무를 맡는다. 검찰에도 독자적인 수사권이 있긴 하나 '특수부' 사건에 한정해서다. 검사는 경찰이 진행한 개별 사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지휘를 할 수 없게 했다. 일본 경찰은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주민이 직접 지방 검사를 뽑고 배심원단이 기소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 검찰의 경우 한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대배심제도'가 있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기소(재판에 넘김)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에는 연방 검찰과 주(州)검찰, 카운티 검찰이 따로 있다. 형사 사건의 95%를 담당하는 주 검찰청 및 카운티 검찰청의 검사장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다른 선진국의 검찰 제도는 한국과 비교해 권력 분산이 뚜렷하다. 한국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를 분리한 경우가 많다.
독일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 없이 운영되고 있다. 독일 검찰에는 수사관이 없다. 대신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수사 절차만 이끄는 방식이다.
영국도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기소 유지는 검사가 담당한다. 원래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했지만, 이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자 1986년 국립기소청(CPS)을 설치했다.
프랑스는 사법부 소속의 '예심판사'가 수사를 진행한다. 즉 판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사건을 수사한다는 의미다. 예심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기소 등을 도맡는다.
일본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 업무를 맡는다. 검찰에도 독자적인 수사권이 있긴 하나 '특수부' 사건에 한정해서다. 검사는 경찰이 진행한 개별 사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지휘를 할 수 없게 했다. 일본 경찰은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주민이 직접 지방 검사를 뽑고 배심원단이 기소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 검찰의 경우 한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대배심제도'가 있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기소(재판에 넘김)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에는 연방 검찰과 주(州)검찰, 카운티 검찰이 따로 있다. 형사 사건의 95%를 담당하는 주 검찰청 및 카운티 검찰청의 검사장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