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이 지난 23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일리포 해변에서 발견된 소형보트와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태안해양경찰이 지난 23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일리포 해변에서 발견된 소형보트와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충남 태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국 소형보트 밀입국 사건과 관련 군이 해안레이더 등을 통해 밀입국 보트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도 낚시배로 오인해 추적 감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 삼척항 북한 목선 사건 당시 불거졌던 군의 해안경계 허점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밀입국 중국인 6명을 태운 소형보트가 군과 해경의 경계망을 뚫고 태안 해안에 도착했다. 합참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레이더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보트는 태안 해안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해안레이더에 6회 포착됐다. 하지만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안레이더 외에 해안복합감시카메라와 열영상카메라(TOD)에도 각각 4회, 3회 잡혀지만 감시병들이 이를 일반 레저보트나 낚시배로 오인해 추적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19일 아무런 저지 없이 태안 해안에 도착한 또다른 밀입국 소형보트 역시 해안레이더에 3회 포착됐지만 역시 레이더 운용병이 인식하지 못했다. 해안복합감시카메라 영상은 저장 유효기간이 지나 당시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TOD 장비는 해당시간 녹화 기능이 고장난 것으로 조사됐다.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에 새로운 표적이 발견되면 대상의 정체를 식별하고, 정체가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관리하는 게 경계태세의 기본"이라며 "이번 태안 밀입국 사건에선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단장과 주요 직위자 등 해안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해안 경계 취약지역의 감시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수색정찰 장비를 도입하고, 선박위치발신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