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DLF 피해 고객정보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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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제재 절차 돌입
하나은행 "예외조항 해당, 법 위반 아냐"
하나은행 "예외조항 해당, 법 위반 아냐"
하나은행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피해 고객의 금융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 이전 행위는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금융실명법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피해 고객 1000여명이 소유한 계좌 1936개의 정보를 한 법무법인에 제공했다. 이 법무법인은 하나은행과 계약을 맺고 법률 행위를 대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고객 금융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기면서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제재심과 금융위에서 하겠지만 제재 대상은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은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허가한 금융실명법 예외조항에 근거한 적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9조 1항은 '금융회사 등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해 그 금융회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필요한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거래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고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이 DLF 관련 과태료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자, 금감원이 대응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 이전 행위는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금융실명법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피해 고객 1000여명이 소유한 계좌 1936개의 정보를 한 법무법인에 제공했다. 이 법무법인은 하나은행과 계약을 맺고 법률 행위를 대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고객 금융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기면서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제재심과 금융위에서 하겠지만 제재 대상은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은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허가한 금융실명법 예외조항에 근거한 적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9조 1항은 '금융회사 등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해 그 금융회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필요한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거래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고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이 DLF 관련 과태료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자, 금감원이 대응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