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 경관이 비무장한 흑인 시민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제압하는 장면이 행인에 의해 촬영됐다. [AFP 연합뉴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 경관이 비무장한 흑인 시민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제압하는 장면이 행인에 의해 촬영됐다. [AFP 연합뉴스]
백인 경찰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시신 부검 결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미 CNN 등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 부검 결과 플로이드의 시신 검체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앤드루 베이커 수석 검시관은 "이 검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완치된 지 몇 주가 지나도 양성 반응이 나온다"며 "플로이드가 무증상 감염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플로이드의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는 게 부검의의 판단이다. 플로이드가 사망하기 몇 주 전 이미 증상이 나타난 후 완치된 것인지, 아니면 줄곧 무증상이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플로이드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 곧 바이러스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증상자의 경우 전파력이 낮다는 게 CDC의 주장이다.

헤네핀 카운티 검시관들은 여전히 플로이드의 사망이 경찰의 강압적인 제압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의견을 고수했다. 공식 부검보고서에 따르면 플로이드의 사인은 '경찰의 제압과 구속, 목 압박에 따른 심폐정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