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라임 무역금융펀드 고객에 가입금 절반 선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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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의 50% 선지급
이후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산
이후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산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선지급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최종안이 나오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선지급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최종안이 나오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