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에서 발견된 소형 보트. 중국인들이 몰래 타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충남 태안군에서 발견된 소형 보트. 중국인들이 몰래 타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최근 충남 태안에서 소형 보트를 이용한 중국인들의 밀입국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해안레이더를 통해 이 보트들을 포착하고도 낚싯배로 오인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 강원 삼척항에서 일어난 북한 목선 무단진입 사건 당시 불거졌던 군의 해안경계 허점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소형 보트는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다음날인 21일 오전 11시23분께 태안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했다. 합참 조사단이 사건 현장 레이더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보트가 해안가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해안레이더에 6회 포착됐다. 하지만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안레이더 외에 해안복합감시카메라와 열영상감시장비(TOD)에도 각각 4회, 3회 잡혔지만 감시병들이 이를 일반 레저보트나 낚싯배로 오인해 추적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 종류의 감시장비에 총 13번 포착됐지만, 군의 안이한 판단 때문에 경계망이 무너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9일 태안 해안가에 밀입국한 또 다른 소형 보트 역시 해안레이더에 3회 걸렸지만 역시 레이더 운용병이 인식하지 못했다. 해안복합감시카메라 영상은 저장 유효기간이 지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TOD 장비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녹화 기능이 고장 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에 새로운 표적이 발견되면 대상의 정체를 식별하고 정체가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하는 게 경계태세의 기본”이라며 “이번 태안 밀입국 사건에선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단장과 주요 직위자 등 해안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해안경계 취약 지역의 감시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수색정찰 시스템을 도입하고, 선박 위치발신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군의 허술한 해안경계 태세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작년 6월 강원 삼척항 북한 목선 무단진입 사건 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해안경계 실패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1년도 안 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당국도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