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182억 보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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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깬 판결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증액분 182억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니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선 전 회장이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선 전 회장의 연봉은 200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약 19억2000만원이었다. 그런데 2008년 2~12월 51억8000만원으로, 2009년 55억5000만원, 2010년 약 61억원 식으로 크게 늘어났다. 합계는 182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롯데하이마트의 정관에 따르면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를 결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피고의 구체적인 보수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선 전 회장의 연봉은 200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약 19억2000만원이었다. 그런데 2008년 2~12월 51억8000만원으로, 2009년 55억5000만원, 2010년 약 61억원 식으로 크게 늘어났다. 합계는 182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롯데하이마트의 정관에 따르면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를 결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피고의 구체적인 보수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