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행위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 전후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경영상 중대한 사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5만7234원으로 결정됐다. 2015년 상반기 신규 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던 삼성물산은 합병 결의 직후 ‘하반기 서울에 1만994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7월 28일 삼성물산 주가는 합병 결의 후 처음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 아래로 내려갔다. 이날 삼성은 2조원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공개했고 이후 주가가 반등했다. 주가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그 해 8월 6일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일제히 추락했다. 5만7000원을 오르내리던 삼성물산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기간이 끝난 뒤 2주 만에 4만원대 중반까지 내려갔다. 17만원 정도에 형성됐던 제일모직 주가는 13만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삼성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