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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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 이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주간의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40대 남성 A씨를 이틀 만에 검거해 보건당국에 인계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외국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지난 4일 주거지에서 무단이탈했다. 달서구보건소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4일 오후 4시 48분께 자가격리 대상자 위치추적을 경찰에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재 파악에서 나서 이날 오후 2시께 A씨가 충남 공주시 논산천안고속도로 정안 알밤휴게소에 있는 것을 확인해 잡았다. A씨는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공주보건소 2차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에서 해제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