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훔친 이유 들어보니 '황당'…"주인 돌려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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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주차 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고가 외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던 용의자가 체포됐다. 차량을 훔친 이유는 실제 차주에게 차를 돌려주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차장에서 대리주차 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이 열려 있던 1억여원대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사라진 A씨를 전날 체포했다.
용의자를 잡았지만 정작 주차장에서 도난 신고를 한 사람은 실제 차량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지인에게서 이 차를 잠시 빌려 탔을 뿐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마세라티 주인은 B씨에게 마세라티를 담보로 돈을 빌려 쓴 뒤 갚고는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당시 또 다른 사람에게 마세라티를 맡기고 돈을 빌린 뒤였다.
차를 돌려줘야 하는 B씨는 A씨에게 마세라티를 훔쳐 오라고 지시했다. 결국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차를 훔친 상황이 돼 절도죄 성립이 애매하게 됐다.
경찰은 이들의 채무 관계 등을 조사해 A씨에게 절도죄 대신 권리행사방해죄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차장에서 대리주차 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이 열려 있던 1억여원대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사라진 A씨를 전날 체포했다.
용의자를 잡았지만 정작 주차장에서 도난 신고를 한 사람은 실제 차량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지인에게서 이 차를 잠시 빌려 탔을 뿐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마세라티 주인은 B씨에게 마세라티를 담보로 돈을 빌려 쓴 뒤 갚고는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당시 또 다른 사람에게 마세라티를 맡기고 돈을 빌린 뒤였다.
차를 돌려줘야 하는 B씨는 A씨에게 마세라티를 훔쳐 오라고 지시했다. 결국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차를 훔친 상황이 돼 절도죄 성립이 애매하게 됐다.
경찰은 이들의 채무 관계 등을 조사해 A씨에게 절도죄 대신 권리행사방해죄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