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구성 시한 하루 앞두고도 원구성 난항…3차 추경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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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 사수 방침 완강
여야가 상임위 구성 시한을 하루 앞둔 7일에도 원 구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3차 추경안 심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정오까지 각 당의 상임위 선임 요청안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제사법위원장 사수 방침이 완강해 한쪽의 대승적 양보가 없는 한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은 임기 개시일(5월 30일) 7일 이내인 5일까지 첫 임시회 집회를 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로부터 사흘 내인 8일까지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는 법안이나 예산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하기 전에 법안을 실질적인 심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입법부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심사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의 적시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해 3차 추경액 중 75% 이상을 국회 통과 후 3개월 안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추경 심사는 시작조차 될 수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 개원 일정을 명문화한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상임위원장을 법에 맞춰 선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원 구성 파행이 극에 달했던 때는 2008년 18대 국회였다.
당시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집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의 대립을 벌이면서 법정 시한을 석 달 가까이 넘긴 8월 26일에서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정오까지 각 당의 상임위 선임 요청안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제사법위원장 사수 방침이 완강해 한쪽의 대승적 양보가 없는 한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은 임기 개시일(5월 30일) 7일 이내인 5일까지 첫 임시회 집회를 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로부터 사흘 내인 8일까지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는 법안이나 예산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하기 전에 법안을 실질적인 심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입법부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심사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의 적시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해 3차 추경액 중 75% 이상을 국회 통과 후 3개월 안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추경 심사는 시작조차 될 수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 개원 일정을 명문화한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상임위원장을 법에 맞춰 선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원 구성 파행이 극에 달했던 때는 2008년 18대 국회였다.
당시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집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의 대립을 벌이면서 법정 시한을 석 달 가까이 넘긴 8월 26일에서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