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 소주병으로 편의점 알바 때린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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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충북 증평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22)씨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를 다친 B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의점 직원이 반말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충북 증평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22)씨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를 다친 B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의점 직원이 반말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